연대와 협력을 통한 통상협력 촉진 하기
통상협력촉진법안
- 의안번호
- 21045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통상협력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세계 경제의 공동번영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통상협력을 촉진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력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정부는 통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경제 환경과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통상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상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여 국내외 통상협력에 관한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지원체계를 통상협력 관점에서 발전시키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적인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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