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협력을 통한 통상협력 촉진 하기

통상협력촉진법안

의안번호
21045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통상협력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세계 경제의 공동번영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통상협력을 촉진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력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정부는 통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경제 환경과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통상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상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여 국내외 통상협력에 관한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지원체계를 통상협력 관점에서 발전시키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적인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통상협력촉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