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245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피해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생존 장병"으로 정의합니다.

2. 생존 장병이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합니다.

3. 국방부장관은 생존 장병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4. 생존 장병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취업지원을 제공합니다.

5.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이 법안은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게 의료지원, 심리지원, 취업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역사적 왜곡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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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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