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감염병 예방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감염병 예방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관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보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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