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타투업 법제화를 위한 법률안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7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와 등록: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는 면허를 받고 등록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법적 허용: 의료법을 개정하여 면허를 가진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가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과 위생관리: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 종사자들은 연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과 장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반영구화장과 타투 서비스가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러한 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군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격, 행위의 범위를 정해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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