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반영한 법률안 제정하기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03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의 특례로 규율, 방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안 제1조).

2.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지체상금, 계약변경,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의 및 조정(안 제4조).

3.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근거로 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임(안 제5조).

4. 계약의 종류, 방법, 원가 계산 등 계약 체결 관련 사항을 방위사업의 특성에 맞게 규정(안 제6조).

5. 불가항력 상황이나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수정계약이나 지체상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산업체의 부담을 완화(안 제11조 및 제12조).

6. 독립적인 조정기구를 설치해 업체들의 불만, 이의사항을 심사·조정하여 문제 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안 제17조).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최근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방산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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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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