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인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건강 분야의 정책을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도 이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여 기존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지금까지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와 교육 지원만 규정되었던 법을 보완해, 가족상담 및 돌봄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가족지원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입니다. 정신건강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정신질환자 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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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