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에너지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기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34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탄소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를 적극 활용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합니다.

2. 범정부 추진 체계 및 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3. 직접 전력 공급 및 계통 연계 특례: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무탄소 전력을 입주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송·배전사업자는 이들의 전력계통 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여 지역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4. 강력한 투자 및 행정 지원: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및 인·허가 신속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5. 정주 여건 및 근로 환경 개선: 도시 내에 보육·교육·의료시설 등의 필수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원자력 등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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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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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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