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에너지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기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434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탄소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를 적극 활용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합니다.
2. 범정부 추진 체계 및 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3. 직접 전력 공급 및 계통 연계 특례: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무탄소 전력을 입주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송·배전사업자는 이들의 전력계통 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여 지역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4. 강력한 투자 및 행정 지원: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및 인·허가 신속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5. 정주 여건 및 근로 환경 개선: 도시 내에 보육·교육·의료시설 등의 필수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원자력 등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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