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전문인력 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종합계획에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육성과정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 전문인력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도시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과 정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도시농업의 발전과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농업은 도시 내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도시 환경에서 식량 생산과 자원 절약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과 정보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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