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전문인력 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종합계획에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육성과정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 전문인력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도시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과 정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도시농업의 발전과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농업은 도시 내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도시 환경에서 식량 생산과 자원 절약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과 정보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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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임병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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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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