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통역 속기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 법안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 비용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비용 등이 소송비용에서 제외되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장애인들의 사법절차 참여를 보다 쉽게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