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통역 속기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 법안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 비용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비용 등이 소송비용에서 제외되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장애인들의 사법절차 참여를 보다 쉽게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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