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운전자도 특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치사상을 입힌 운전자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행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굴착기 운전자 또한 가중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현행법 적용 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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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