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12건 개정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1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문화재 보호 체계를 확장하여 더욱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는 문화, 자연, 무형의 다양한 유산을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2. 문화재보호기금법의 법적 용어를 변경하여 현재의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과 관련 용어가 국가유산을 총체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3.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여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문화재의 저변을 확대하고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 문화의 위상 증진과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잇는 지속 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풍부한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제 문화유산 보호 협약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보다 폭넓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술적,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산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전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법률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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