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6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비스발전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2. 보건의료 분야의 적용 제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법적 충돌을 방지합니다.

3. 신구 산업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기구 설치: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이나 신사업 출현으로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미래형 첨단 기술 활용 및 R&D 지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데이터기술 등 첨단 기술을 서비스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서비스산업 특화 연구개발(R&D) 성과를 인증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 교육 지원: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해 인력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며, 고등학교나 대학 등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6. 창업 활성화 및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 자금 지원, 조세 감면 등 행정·금융상 지원 조치를 시행하며, 서비스 수출 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 서비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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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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