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553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은 송배전 사업자의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여 에너지 탄소중립 시기 달성에 기여하게 설정(안 제1조).

2. 전기위원회에서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그 절차와 관련 규정을 명시(안 제7조 및 관련 조항들).

3.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 취득 및 사용보상과 관련 절차를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 적용에 특례를 두어 절차 간소화 추진(안 제13조부터 제34조까지).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시대에 맞는 전력망 인프라를 신속하게 건설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민 수용성 제고와 정책변화에 따른 법제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송·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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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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