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49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일본에서 방류하기로 한 원전오염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 및 복구하기 위함.
2. 구성: 원전오염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3. 계획 및 실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4. 재정: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하여 필요 자금 확보 및 공급.
5. 환경복원: 해양환경 훼손 지역 및 생태계 변화 우려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가능.
법안의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양에 방출될 오염수가 국내 어업인과 해양환경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의 지원 및 복원을 통해 어업인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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