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49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일본에서 방류하기로 한 원전오염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 및 복구하기 위함.

2. 구성: 원전오염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3. 계획 및 실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4. 재정: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하여 필요 자금 확보 및 공급.

5. 환경복원: 해양환경 훼손 지역 및 생태계 변화 우려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가능.

법안의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양에 방출될 오염수가 국내 어업인과 해양환경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의 지원 및 복원을 통해 어업인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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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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