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위원회 인원 축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0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의 29명에서 11명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대체역 편입 심사시 전원 회의를 거쳐야 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소위원회가 심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이로써 심사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충분한 토론 및 의견 교환이 가능하게 되고, 심층적인 심사가 용이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하여 심사 과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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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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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