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위원회 인원 축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0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의 29명에서 11명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대체역 편입 심사시 전원 회의를 거쳐야 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소위원회가 심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이로써 심사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충분한 토론 및 의견 교환이 가능하게 되고, 심층적인 심사가 용이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하여 심사 과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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