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제도 명확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1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정식으로 받아들이도록 변경됩니다.

2. 방사능 물질의 수출입 신고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법적 요건에 맞으면 신고를 인정하도록 개정됩니다.

3. 공정부산물, 즉 공장이나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물질의 처리, 처분 또는 재활용과 관련한 신고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 후 법에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고제도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이 더 이해하기 쉽고, 신고 처리 과정이나 결과가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사선을 사용하는 사업체들의 신고 절차가 더 분명해지고, 규제 당국의 관리가 명확해져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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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