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제도 명확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51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정식으로 받아들이도록 변경됩니다.
2. 방사능 물질의 수출입 신고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법적 요건에 맞으면 신고를 인정하도록 개정됩니다.
3. 공정부산물, 즉 공장이나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물질의 처리, 처분 또는 재활용과 관련한 신고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 후 법에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고제도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이 더 이해하기 쉽고, 신고 처리 과정이나 결과가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사선을 사용하는 사업체들의 신고 절차가 더 분명해지고, 규제 당국의 관리가 명확해져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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