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11년부터 기업회계기준으로 적용된 변경된 용어에 맞춰 법률에서도 변경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2011년부터 도입된 기업회계기준의 변경된 용어를 법률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법률과 기업회계기준의 용어를 통일시키고, 현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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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