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11년부터 기업회계기준으로 적용된 변경된 용어에 맞춰 법률에서도 변경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2011년부터 도입된 기업회계기준의 변경된 용어를 법률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법률과 기업회계기준의 용어를 통일시키고, 현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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