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61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갖습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4. 긴급전화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합니다.

5. 학대피해노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재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6. 학대피해노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과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예방과 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에게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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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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