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가상자산이 기술적으로 저장 및 이동될 수 있는 가치나 권리를 지닌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2.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체들은 사용자의 돈을 자신의 자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가상자산 업체가 사용자의 입출금을 현저한 이유 없이 막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막을 경우 그 이유를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이용자 보호에 노력합니다.
5. 가상자산을 시장에 상장할 때 필요한 기준과 규칙을 마련하여 거래의 적정성을 도모합니다.
6. 불공정 거래 행위, 예를 들어 비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거래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7.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업체를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통화 신용 정책 실행을 위해 가상자산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건전하게 만들고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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