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도입 계약 특례 마련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6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계약을 할 때, 다양한 형태의 계약(단기계약, 장기계약, 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 구입의 유연성을 높임.

2.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일반적인 계약방법에 예외를 두어, 소방장비 구매 과정에서의 특수한 형태의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

3. 계약의 종류, 내용,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방장비 구매의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소방장비가 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를 적시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및 국민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6
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