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도입 계약 특례 마련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계약을 할 때, 다양한 형태의 계약(단기계약, 장기계약, 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 구입의 유연성을 높임.
2.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일반적인 계약방법에 예외를 두어, 소방장비 구매 과정에서의 특수한 형태의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
3. 계약의 종류, 내용,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방장비 구매의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소방장비가 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를 적시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및 국민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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