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약특례 신설 법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6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사업자가 유치지역(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 계약(공사, 물품, 용역 등) 시 유치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현행 지원규정이 지역주민에게 제한되어 있어 지원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진을 위한 명확한 규정으로 변경합니다.
3. 본 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특례규정을 참고하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도 유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갖춘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여 그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민원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