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1064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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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도심에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활용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첨단산업, 문화산업 및 포용성장을 유도하여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합니다.
3. 도심내 시장 등이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신청하고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며, 해당 지구에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도심 공간의 활용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여 도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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