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개선을 위한 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4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촉이나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단순히 심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해촉이나 해임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개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직무 수행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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