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62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2.「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한다.

3.「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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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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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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