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3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수의사만이 동물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의 개설자들은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제안된 법률개정안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 진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들도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병원 치료와 응급의료조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동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도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물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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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