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3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수의사만이 동물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의 개설자들은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제안된 법률개정안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 진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들도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병원 치료와 응급의료조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동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도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물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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