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괴롭힘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 법안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1069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전략적 봉쇄소송' 개념을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하고, 보호대상을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구체화합니다.
2. 괴롭힘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심리절차를 마련합니다.
3. 괴롭힘소송에 대해 피고는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신청에 대한 특칙을 두어 가압류 남용을 억제합니다.
5. 괴롭힘소송에 대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특칙을 두어 괴롭힘소송의 남용을 억제합니다.
이 법안은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괴롭힘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호하며, 국가나 다른 집단이 괴롭힘소송을 통해 시민의 공적 참여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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