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지원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6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에너지전환으로 인하여 발전사업을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관련 발전사업자, 소재 및 건설예정지역, 관련 산업 등에 대한 구조개편을 지원합니다.
3.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여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자와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전환에 따른 구조개편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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