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지원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6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에너지전환으로 인하여 발전사업을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관련 발전사업자, 소재 및 건설예정지역, 관련 산업 등에 대한 구조개편을 지원합니다.

3.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여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자와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전환에 따른 구조개편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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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