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주택이란,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2. 장애인 등 주거약자는 지역사회에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3.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법에 따라 주거약자용 지원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게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범위에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거약자가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자립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약자들은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개인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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