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식물병해충에 대한 분석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하며, 식물병해충의 정보와 발생 현황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운영되던 병해충관리시스템의 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식물병해충의 예방과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식물병해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농작물과 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