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강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합니다.
2.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제3자가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합니다.
3.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는 벌금과 행정제재가 부과됩니다.
4.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유해·위험방지 감독을 게을리하여 중대재해를 초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범죄 형법의 선고와는 별도로 형법을 분리하는 양형 절차가 적용됩니다.
6.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법인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를 배상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나 법인이 부담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강조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강화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감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기업 및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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