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부지 등 매각 대금, 학교회계로 전출 허용 법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립대학의 매각된 시설, 토지, 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매각금액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입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각금액을 해당 국립대학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2. 국립대학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금액을 대학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립대학의 자체 발전을 위해 매각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재 국립대학은 부족한 국가 지원금으로만 운영되어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이 매각금액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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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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