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부지 등 매각 대금, 학교회계로 전출 허용 법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립대학의 매각된 시설, 토지, 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매각금액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입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각금액을 해당 국립대학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2. 국립대학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금액을 대학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립대학의 자체 발전을 위해 매각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재 국립대학은 부족한 국가 지원금으로만 운영되어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이 매각금액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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