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 재활용 촉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7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재활용산업으로 규정되지 않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재활용산업으로 포함시킴.
2. 이로써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또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에 따른 국가 보조금을 받은 차량의 폐차 이후 재활용 사업도 재활용산업으로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더욱 촉진하고, 환경 보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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