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 재활용 촉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7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재활용산업으로 규정되지 않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재활용산업으로 포함시킴.

2. 이로써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또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에 따른 국가 보조금을 받은 차량의 폐차 이후 재활용 사업도 재활용산업으로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더욱 촉진하고, 환경 보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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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