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문화재 환수·활용 기부금 모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5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소재문화재화의 환수 및 활용을 위해 국외문화재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국외문화재재단에게 국외문화재의 환수, 보존, 활용 등에 기여한 기부자에게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보존,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국가의 기상을 떨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