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문화재 환수·활용 기부금 모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1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소재문화재화의 환수 및 활용을 위해 국외문화재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국외문화재재단에게 국외문화재의 환수, 보존, 활용 등에 기여한 기부자에게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보존,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국가의 기상을 떨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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