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지원 강화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2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연탄보조사업의 대상자격 검증수단이 부여되지 않아 수급자격 검증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감사원에서도 적정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탄쿠폰 사업 수행기관에 개인정보 취급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연탄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주로 저소득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석탄 보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연탄가구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등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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