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지원 강화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연탄보조사업의 대상자격 검증수단이 부여되지 않아 수급자격 검증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감사원에서도 적정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탄쿠폰 사업 수행기관에 개인정보 취급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연탄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주로 저소득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석탄 보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연탄가구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등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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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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