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확정자 일반수용시설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형확정자도 군수용시설에 수용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사형확정자를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사형확정자는 다른 군인과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별도의 방식으로 처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형확정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함으로서 사형수가 군수용시설에서만 지내야 하는 불편함과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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