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확정자 일반수용시설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형확정자도 군수용시설에 수용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사형확정자를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사형확정자는 다른 군인과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별도의 방식으로 처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형확정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함으로서 사형수가 군수용시설에서만 지내야 하는 불편함과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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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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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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