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 시 장애인 수어통역 비용 국가부담 명시 법안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3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인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도록 개정됩니다. 현재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만, 이 법안을 통해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인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이 명시됩니다.
2.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법에서의 혼란을 해소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혼란이 생겼는데, 이 법안을 통해 각각의 통역인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3. 이 법안은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인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인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확히 하고,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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