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 시 장애인 수어통역 비용 국가부담 명시 법안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3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인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도록 개정됩니다. 현재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만, 이 법안을 통해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인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이 명시됩니다.

2.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법에서의 혼란을 해소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혼란이 생겼는데, 이 법안을 통해 각각의 통역인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3. 이 법안은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인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인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확히 하고,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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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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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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