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민간 자영업 업장의 영업제한 시 손실보상 의무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함.

2. 보상금에는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임대료 등 고정적인 지출액에 대한 손실도 포함됨.

3. 감염병 예방의 편익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자영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충분히 지원해야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영업정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의 편익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리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자영업자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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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