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사망 배우자 생활보조금 지원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령인 배우자들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2. 이에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들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총론적인 취지로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들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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