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사망 배우자 생활보조금 지원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령인 배우자들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2. 이에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들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총론적인 취지로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들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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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