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중소 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 기존에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심판사건의 기록 회부 근거 마련 :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3.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시기 지정 : 현재는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 시기에 제한이 없어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장이 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시기를 지정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디자인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고, 주장·증거의 제출 시기에 제한을 두어 분쟁 기간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게 더욱 효과적인 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7인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디자인권 효율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특허심판에 공중의견 청취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직권보정제도 도입을 통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
증거제출 의무 강화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및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자 보호 및 출원인 편의 증진
송갑석의원등12인
직권보정제도 도입·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2인
디자인 출원절차 완화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4인
디자인 보호 관련 심판절차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등10인
디자인 등록료·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디자인 보호법 심판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
주지·공지디자인 유사범위 축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디자인손해액 추정방식 일원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2인
그래픽 심벌 등 2D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