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종사자 유급휴가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등에게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감염병 관련 문제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여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은 감염병 관리에 더욱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취약계층을 돌봄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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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