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종사자 유급휴가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등에게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감염병 관련 문제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여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은 감염병 관리에 더욱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취약계층을 돌봄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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