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를 현행법에 규정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합니다.

3.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급여 지급과 사업주의 적절한 휴가제도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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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