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81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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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2. 특별검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전쟁 유발 행위와 관련 사건들을 조사하며,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하지만,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됩니다.
4. 특별검사는 필요에 따라 최대 30명의 검사와 6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수사를 수행하며, 대통령이 추천한 특별검사보 4명도 임명됩니다.
5. 수사와 관련된 비밀은 철저히 보안 유지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개하거나 정보 누설을 금지합니다. 파견된 공무원도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6.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 이내에 준비를 마치고, 그 다음 7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합니다. 상황에 따라 수사기간은 최대 6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는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8.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외환 혐의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법적 책임을 물으며, 검찰 및 경찰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찬성 188표 · 총 투표 274표
정당별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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