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06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마다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2. 대규모점포 등의 건축시 중소유통기업의 매출액과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중소유통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
3. 중소유통기업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매장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
이 법안은 현행의 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 등에 의한 중소유통기업과의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소유통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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