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06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마다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2. 대규모점포 등의 건축시 중소유통기업의 매출액과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중소유통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

3. 중소유통기업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매장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

이 법안은 현행의 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 등에 의한 중소유통기업과의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소유통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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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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