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전자처방전 발급 등 근거 마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7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방전 발급 방식 개선: 기존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종이 처방전만 발급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은 수산질병관리사가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변경했습니다.

2. 전자적 방법으로 진료부 및 검안부 작성 및 보관: 수산질병관리사는 이제 진료부와 검안부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록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의약품 오·남용 방지: 전자처방전을 통해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수산 생물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수산분야에서의 의료 업무를 현대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촉진함으로써, 수산생물의 건강 관리를 개선하고,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의 오·남용을 줄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도입은 다른 의료 및 수의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진 효율적인 관행을 수산질병 관리에도 적용하여 업무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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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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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