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전자처방전 발급 등 근거 마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7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방전 발급 방식 개선: 기존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종이 처방전만 발급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은 수산질병관리사가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변경했습니다.
2. 전자적 방법으로 진료부 및 검안부 작성 및 보관: 수산질병관리사는 이제 진료부와 검안부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록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의약품 오·남용 방지: 전자처방전을 통해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수산 생물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수산분야에서의 의료 업무를 현대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촉진함으로써, 수산생물의 건강 관리를 개선하고,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의 오·남용을 줄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도입은 다른 의료 및 수의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진 효율적인 관행을 수산질병 관리에도 적용하여 업무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