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1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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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의 개념 확장: 기존에 '문화재'라는 용어에 내포된 '재화'라는 의미를 넘어서, 유형과 무형의 가치 모두를 포함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그 개념을 확장합니다. 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전통이나 습관, 지식 같은 무형의 것들까지 문화유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법률명의 변경: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이름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단순히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까지 그 목적을 확대합니다. 법률 이름의 변경을 통해 법률이 추구하는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3. 일제 잔재 청산: 이 법률안은 문화재에 대한 관리 체계가 60년간 사용되어 온 일제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현대적인 관점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는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시대에 맞는 문화재 보호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보호법이 현재와 미래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률의 기본 개념과 틀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결국, 이 법안은 전통과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며, 문화유산을 현대 사회에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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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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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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