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1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의 개념 확장: 기존에 '문화재'라는 용어에 내포된 '재화'라는 의미를 넘어서, 유형과 무형의 가치 모두를 포함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그 개념을 확장합니다. 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전통이나 습관, 지식 같은 무형의 것들까지 문화유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법률명의 변경: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이름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단순히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까지 그 목적을 확대합니다. 법률 이름의 변경을 통해 법률이 추구하는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3. 일제 잔재 청산: 이 법률안은 문화재에 대한 관리 체계가 60년간 사용되어 온 일제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현대적인 관점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는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시대에 맞는 문화재 보호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보호법이 현재와 미래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률의 기본 개념과 틀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결국, 이 법안은 전통과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며, 문화유산을 현대 사회에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