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5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 후 취업제한 완화:
- 기존 다수 법률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 취업 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합니다.
2. 관련 법률 일괄 개정:
-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4개 법률(예: 관세법 등)을 일괄적으로 개정합니다.
- 이를 통해 각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파산자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코로나 상황 고려: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을 정비합니다.
- 따라서, 불가피하게 파산하게 된 사람들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