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 후 취업제한 완화:

- 기존 다수 법률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 취업 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합니다.

2. 관련 법률 일괄 개정:

-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4개 법률(예: 관세법 등)을 일괄적으로 개정합니다.

- 이를 통해 각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파산자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코로나 상황 고려: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을 정비합니다.

- 따라서, 불가피하게 파산하게 된 사람들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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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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