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위생용품 소분업 신설 및 불량 위생용품 회수ᆞ폐기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용품 소분업 신설: 위생용품을 소분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할 때 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업 유형인 위생용품소분업을 도입합니다. 2. 회수 및 폐기 근거 명확화: 제조·가공·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무표시 제품, 중대한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한 회수나 폐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위생용품 관련 기준을 강화합니다. 3. 조기 공표 명령 도입: 위생용품의 회수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회수 초기 단계부터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생용품 관련 영업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수 및 폐기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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