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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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관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정거래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이용계약서의 제공, 변경, 해지 등에 대한 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 불이익한 조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을 금지하고, 적절한 보수와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대한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 사업자의 책임, 플랫폼 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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