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무단사용 처벌 강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지만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해, 제공받은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개발자 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적절히 보호하여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단으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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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