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ᆞ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인권역사재단 설립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0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인권역사재단" 설립: 법안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인권역사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업의 독립성,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 사업의 체계화 및 지속성 확보: 현재의 조사ㆍ연구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 체계적 관리 및 지속성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인권역사재단이 담당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전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사업 경비 지원: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진상 규명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인권역사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기념사업 등의 추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